정부는 태블릿 단말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를 정식 교과서로 규정하는 학교 교육 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했다.정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초등 학교에서 새 학습 지도 요령이 전면 실시되는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활용을 촉구할 것.
문부 과학성에 따르면 현행 법은 교실에서 종이 교과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디지털 판은 부교재로 취급되고 있다.음성이나 동영상 등을 담은 디지털판은 특히 영어와 이과 학습 효과가 예상되고 동성은 법 개정으로 정식 교과서로 규정하고, 사용의 전제가 되는 태블릿 단말의 보급이나 교내 무선 LAN의 정비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