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부적절한 관계 전 단원이 경관에게 배상 요구

교토 부경 야마시나 경찰서의 남성 순사 부장이 사기 사건의 용의자였던 전 폭력단원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다고 해서, 부경에서 2월에 본부장 훈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회원은 20일 교토 시내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경사를 상대로 800만엔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교토 지법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제소는 이달 12일자.소장 등에 의하면 동 경찰서 형사과 40대의 경사는 2014년 사기 사건 수사에서 전 조직원들을 조사하면서 아내의 연락처를 파악.원회원이 사기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이 아내에게서 상담을 받게 되며 지난해 여름 이후 부적절한 관계를 여러번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원회원은 회견에서 경사는 입장을 이용하여 아내를 호텔로라고 주장.부경 감찰관실은 사적인 일이라 할 말이 없다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