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 노동성은 간접 흡연 대책을 강화하는 건강 증진 법 개정안의 골격을 공표했다.
초점이었던 음식점 내에서의 흡연에 대해서는 바, 스낵에 한해서 흡연을 인정한 동성의 원안보다 조건부로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간접 흡연 대책 강화가 식당 고객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로 자민당 의원들의 우려를 감안한 수정으로 보인다.
후생 노동성은 이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2020년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까지 단계적으로 시행을 목표로 한다.
법 개정안의 골격에서는 음식점은 원칙 금연하고 흡연 전용실에서만 흡연을 인정한다.그러나 기존의 음식점 가운데 개인 경영이나 중소 기업이 운영하는 소규모인 가게에 대해서는 입점 전에 판별할 수 있도록 주점 측에 흡연이나 흡연 제한의 표시를 의무화한 뒤 가게 안에서의 흡연을 인정한다.20세 미만은 가게 안의 흡연 전용실 등에로의 출입을 금지한다.소규모 가게들에 대한 예외 적용은 입법 조치에서 별도로 정하까지 한시적인 것으로 한다.
후생 노동성이 지난해 3월에 나타낸 초안은 소규모 가게들 중 바와 스낵에 한해 예외적으로 흡연을 허용키로 했다.점포 면적 30평방미터 이하의 가게가 기준으로 알려졌다.후생 노동성은 골격에서 소규모의 정의를 내놓지 않았지만 150평방미터 이하에서 중소 기업이라면 자본금 5000만엔 이하 요건도 충족시키는 가게를 예외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이로써 흡연 허용 범위는 사실상 확대된다.